서귀포시 땅값 상승세 꺾였으나...대정읍 지역은 '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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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땅값 상승세 꺾였으나...대정읍 지역은 '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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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개별공시지가 5.03%...대정읍 11.2% 상승률

올해 제주도 개별공시지가 산정결과, 서귀포시 지역의 땅값은 폭등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귀포시 대정읍 지역은 유일하게 두자릿수 상승률을 보이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주목됐다.

서귀포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3만 998필지를 29일 결정·공시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통지 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서귀포시의 개별공시지가는 평균 5.03% 상승했다. 지난해 11.95%의 상승률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며 6.9% 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서귀포시의 부동산가격은 제주도 이주열풍 및 중국인 투자 붐이 일던 2015년을 전후한 시점부터 5년간 폭등세가 이어져 왔는데, 지난해 이후 상승폭이 크게 둔화됐다.

읍.면.동별로 보면 대정읍 지역이 가장 높은 11.22%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안덕면 5.74%, 법환동 5.72% 순이다.

지난해까지는 성산.남원.표선 등 대부분 지역에서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것과 대조적이다.

용도지역별로는 관리지역(6.67%)의 상승률이 평균(5.03%)보다 높고,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7.82%)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서귀시청 종합민원실, 읍·면·동주민센터, 제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29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종합민원실(전화 760-2141)과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농지전용부담금, 기초연금 수급  등 각종 정책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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