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올레길과 멋진 주무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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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올레길과 멋진 주무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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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임광철 / 서귀포시 마을활력과장
임광철 / 서귀포시 마을활력과장. ⓒ헤드라인제주
임광철 / 서귀포시 마을활력과장. ⓒ헤드라인제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의 내용이다. 대한민국의 2대 중심 가치인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민주주의가 국민주권을 바탕으로 한다면, 공화주의는 공존, 공생, 공영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다.

올레길, 제주의 자연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길이다.

올레길에는 자연과 인간이 같이하는 공생, 길을 같이 걷는 사람 또는 길을 걷다가 만나는 사람과의 공존의 길이다. 그런 의미에서 올레길은 공화주의라는 가치를 잘 반영한 길이다. 올레길은 시민 모두의 길이면서, 도민 모두의 길, 국민 모두의 길이다.

그런데 올레길 중 하나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모두의 길이 아닌 칼호텔이 독점하여 사용하는 것이 발견된 것이다. 호텔에서는 올레 6코스와 연접한 지목상 도로 3필지를 30여 년 동안 사용하였다. 서귀포시는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호텔에서는 원상복구 명령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귀포시는 행정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변호사인 이지원 주무관 등이 나섰다. 시민 모두가 같이 도로를 이용하고, 그 도로라는 길을 통해 서귀포시 해안의 아름다움을 같이 느껴야 한다는 생각에서 행정소송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쟁점 정리부터 논리개발까지 많은 사례와 법리를 찾고 연구했다.

그리고 직접 서귀포시를 대리하여 소송에 나섰다. 준비 기일부터, 변론일까지 매번 논점을 정리하고 소송 당사자가 되어 논리와 법리 대결을 벌였다. 그 결과 5월 25일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에서 서귀포시가 승소한 결과로 나타났다.

시민 모두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장소를 찾아주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야근을 마다하지 않고, 논리개발을 위해 그 많은 판례집을 찾아봤던 그 열정의 시간들.

선배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열정에 감사함을 느낀다.  

서귀포시에서 변호사를 주무관으로 채용하고, 근무한지가 몇 년이 되었다.

그동안 직원들이 법리적으로 애매한 사항 상담, 시민들의 법률 상담 등 참 많은 일을 하고 있다. 행정은 여러 판단 요인이 있지만, 법률적인 판단이 가장 기본이 된다. 공무원이 실수하는 이유가 법률적인 판단이 부족할 때이다. 공무원은 법률을 다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안에 있어서는 너무 많은 관련 규정, 수시로 만들어 지는 법규와 지침 등으로 인해 모르고 법률적인 판단에서 실수할 때가 있다. 이런 실수를 변호사 주무관이 최소화 시켜준다.

기본이 튼튼해야 실행이 알차진다. 알찬 행정, 품격 행정을 위해 법률을 지원하는 두 변호사 주무관이 있어, 참 든든하고 좋다.

이런 날에는 이런 꿈을 꾸어본다. 우리 서귀포시에도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지원팀이나 법률지원과가 생기는 행복한 꿈을. <임광철 / 서귀포시 마을활력과장>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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