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건축행정에 대한 시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건축법 위반 사례를 담은 '2020건축문화 조성을 위한 위반건축물 예방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에는 건축법 위반 종류와 사례, 적발유형, 행정절차, 위반건축물 여부확인, 관련 질문과 답변 등을 수록해 시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위반건축물은 자진정비가 원칙이다. 행정조치가 시작되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 표기돼 용도변경과 영업허가 등 각종 인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며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와 사법기관의 고발 등의 조치가 있기때문에 반드시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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