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미운영 농업법인 등 비정상 법인 313곳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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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미운영 농업법인 등 비정상 법인 313곳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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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역에 농업법인으로 등록한 뒤 1년 이상 장기간 운영하지 않는 등 비정상 농업법인 313곳에 대해 후속조치가 이뤄진다.

제주시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역내 농업법인 1926곳을 대상으로 운영현황, 법적요건 충족여부(, 사업범위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313곳이 관련 조건 등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

위반 유형을 보면 농업인 5인 미만 영농조합과 농업인 출자율 10% 미만 농업회사 설립요건 위반 151곳, 부동산 매매업, 숙박업등 농업법인 목적외 사업을 위반한 36곳, 농업법인 1년이상 장기간 미운영한 125곳, 농업법인 유사명칭 사용이 1곳 등이다.

제주시는 농업법인 설립조건을 위반한 법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목적외 사업운영과 시정명령(설립조건 위반) 3회 이상 불응, 1년 이상 장기 휴면 법인등 대해서는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  시정명령 2회 이상 불응한 법인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비정상 농업법인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도민의 신뢰 회복과 농업·농촌발전의 주체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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