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안에서 10대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7)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후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의 한 환승정류장에서 버스에 탑승한 뒤 A양(12.여)의 옆자리에 앉아 A양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양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고, 김씨가 A양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며 "김씨의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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