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선박 폐기물 처리 안내서 제작·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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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선박 폐기물 처리 안내서 제작·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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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기록에 관한 안내 설명서를 제작해 선박종사자들에게 배부한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선박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해양에 배출해서는 안된다.

다만, 음식찌꺼기나 해양환경에 유해하지 않은 화물잔류물, 분뇨 등은 배출 허용기준과 배출 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해 버릴 수 있는 해역에 배출하거나 육상 위탁처리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에 제작한 폐기물기록부 안내서는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폐기물 처리 및 기록 방법 등을 포함해 자체 제작했으며, 선박 출입검사 시 교육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깨끗한 바다를 모두가 함께 가꿔 나갈 수 있도록 선박의 폐기물의 적법한 처리 및 기록에 관한 안내서를 활용해 적극적인 계몽홍보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제주해양경찰서 지역내에서는 폐기물 불법소각, 기록부 미비치 등 6건의 폐기물 관련 위반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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