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마라톤 연습 50대女 교통사망사고 운전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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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마라톤 연습 50대女 교통사망사고 운전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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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주에서 마라톤 연습을 하던 50대 여성이 차에 치여 숨진 사건과 관련해 차량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전 5시 20분께 제주시 애조로 동샘교차로 방면에서 달무교차로 방면으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라톤 연습을 위해 달리고 있던 B씨(55.여)를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보행자가 없어서 자신이 운전하는 자동차 앞으로 피해자가 나타나거나 뛰어올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며 "당시 오른쪽 아래 도로로 빠져 나가기 위해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음에도 충돌 직전까지 B씨를 발견할 수 없었던 점을 볼 때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자동차전용도로와 유사한 상황의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보다 더 피하기 어려운 마라톤 연습을 주행 자동차 정면에서 역주행으로 하는 사람에 대한 교통사고인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에게 자동차전용도로와 유사한 환경에 있는 사고 발생 도로에서 야간에 사람이 마라톤 연습을 하면서 역주행으로 달려올 것까지 예상해 감속하거나 급정지해 충돌을 피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고 전에 정지거리보다 먼 거리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A씨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B씨 유족 측은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애조로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님에도 자동차전용도로에 준하는 도로로 보고 운전자가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 판결과 같이 자동차전용도로로 판단해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를 일반도로와 달리 본다면 피해자의 억울함은 계속되고, 가해자의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없을 것"이라며 "애조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애조로가 마라토너들과 자전거 동호회가 이용하고, 보행자들이 다니는 곳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행정당국이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 고시하지 않은 도로를 사법부가 유사한 환경, 혹은 실질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판단"이라며 1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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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 2020-05-27 18:30:58 | 39.***.***.230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원고측도 피고인측도 억울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오다가다 법원에서 서근찬 법관님과 담당 검사님 재판을 방청했던 경험이 있는 도민 중 한사람으로서 법관님도 검사님도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셔서 판결 결과만으로 오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제주지법 판사님분들도 제주지검 검사님들은 어떤 경우에는 피고인 요청으로 점심 시간을 한 시간 넘게 재판을 진행하거나 고유정 사건은 6시간 정도 재판이 진행되는 등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국민을 위해 봉사해 주고 계셨습니다.
기사 읽을 때는 원본(대법원 판례 사이트에서 사건번호 검색)도 참고하면 오해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그런 의미에서 기사에 사건 번호도 함께 넣어주시면 독자도 함께 확인이 가능할 듯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