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옮겨심는 소나무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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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옮겨심는 소나무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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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세계유산본부 관계자가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관계자가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확산방지를 위해 소나무재선충병방제 특별법에 따라 재선충병 발생 지역의 반경 2㎞ 이내를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직경 2cm 이상인 소나무류의 이동을 금지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금지대상은 소나무·해송·잣나무·섬잣나무 등 소나무류다.

소나무류를 옮겨심기 위해 반출을 희망하는 도민은 우선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064-710-7571)에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 신청을 한 뒤,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미감염확인증을 발급받아 이동할 수 있다.

현재 제주에서는 추자면과 일도1,용담1,송산,정방,중앙,천지,효돈 7개 동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류 이동이 제한되고 있다. 

단 소나무류 조경수나 분재인 경우는 시·도 산림환경연구기관(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의 미감염확인증을 발급받으면 예외적으로 이동을 허용하고 있다.

세계유산본부 관계자는 "반출금지구역 내 포지(圃地)나 분(盆), 논·밭·과수원, 주택지에서 생산된 경우에만 미감염확인증 발급 후 이동이 가능하고, 산(임야)에서 자연적으로 나고 자란 소나무류는 이동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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