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올해 '첫 부과'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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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올해 '첫 부과'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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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소상공인 등 부담 경감...약 30억원 상당 감면될 듯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가 이어지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처음으로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제주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의 '제주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일부 경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난해 8월1일부터 오는 7월31일까지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 중 최초 금액에 대해 30%를 감경해 주게 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교통유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시설물 교통유발계수 분류기준 두 가지 사항을 명확히 하고 있다.

입법예고는 오는 6월14일까지 진행하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 입법.고시.공고를 살펴보면 된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경감되는 액수는 당초 부과예상액인 4498건 105억원 가운데 30%인 약 30억 원 정도가 예상된다.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공실․휴업 및 교통량 감축 이행 경감 등을 제외하면 올해 부과액은 약 40억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경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의 한시적 경감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며 "다양한 정책들이 모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해 3월 '제주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시행으로 올해 10월부터 첫 부과될 계획이다.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1000㎡이상 상업용․영업용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해당 재원으로 교통 혼잡 개선 등에 사용해 교통수요를 간접적 억제하게 된다.

제주도는 올해 첫 시행을 위해 전수조사와 교통량 감축 경감신청 및 이행 확인을 진행 해오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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