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결과 제출기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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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결과 제출기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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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부소방서, 달라지는 소방시설법 홍보

오는 8월 14일부터 건물 면적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소방시설관리업자 등 전문가가 점검하도록 종합정밀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자체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기한을 기존 3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제주 서부소방서는 이같은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인해 도민들의 혼란과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정소방대상물에 안내문 발송과 전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한다고 24일 밝혔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돼 있는 소방시설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소방시설법)에 규정하고 있다.

관계인 등이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대상물의 점검 시 전문 지식과 장비가 필요하지만 그동안 연면적 5000㎡ 미만인 대상물은 비전문가인 관계인이 점검을 할 수가 있어 부실한 점검 사례가 발생했다.

또 30일 이내에 자체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방시설 불량사항을 수리․보수 등 정비하는데 최소 2~3개월 이상 소요돼 안전상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초기 화재진압에 중요한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설비를 소방시설관리사 등 전문가가 직접 점검하도록 하고, 자체점검 결과 불량 소방시설에 대해선 신속하게 보완하도록 하게 된다.

자체점검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7일 이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부소방서 관계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전문점검업자가 점검을 실시해 관계인의 셀프점검 부작용을 해소하고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단축으로 고장 등 불량 소방시설을 최단 시간 내에 수리해 화재 대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강화된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소방안전에 대한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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