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환경부와 가축분뇨 관리실태 합동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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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환경부와 가축분뇨 관리실태 합동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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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2020년도 상반기 가축분뇨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합동점검에는 영산강유역환경청, 도 환경부서, 행정시 환경․축산부서, 자치경찰 및 악취관리센터 등이 참여하며 다음달 30일까지 진행된다.

점검대상은 돼지사육시설 268곳, 소사육시설 589곳, 말사육시설 256곳, 닭오리사육시설 109곳 등 총 1316곳의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정화처리시설 2개소, 자원화(퇴·액비)시설 8개소, 에너지화(바이오가스) 시설 2개소 등 총 37의 양돈분뇨 처리시설 가운데 상습 민원 유발지역이나 대규모 시설을 우선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점검 사항으로는 가축분뇨와 퇴비․액비를 야적․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여부, 퇴․액비 반복․과다 살포 여부 등이다.

제주도는 이번 점검에서 관련법령 위반 시설이 확인될 경우 고발 조치와 행정처분을 병행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박근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가축분뇨는 유기물과 질소, 인 등 영양염류 성분이 많아 공공수역에 유출되면 수질오염에 영향이 크고 관리기준 위반 시 악취발생요인이 된다"며 "선제적 대응으로 가축분뇨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가축분뇨 관련시설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 발생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부 주관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위반시설 16곳을 적발해 82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주요 위반사례는 퇴비사외 지역에 퇴비를 보관하는 등 관리기준을 위반, 액비 성분검사 미이행,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대장 작성 미이행 등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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