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남 의원,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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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 의원,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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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철남 의원. ⓒ헤드라인제주
▲ 강철남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가 21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내 아동들의 실질적인 놀 권리 보장과 증진을 위해 도입됐다.

준비과정에서부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희석)가 함께하고, 지난해 9월에는 아동놀이 전문가, 아동대표, 청소년지도사, 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놀 권리 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위원회’를 발족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ㆍ반영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놀이.여가 시간 확보를 위한 인식개선 사업, 해당 공간 확보와 시설 환경 개선 사업, 관련 전문가 및 지원 인력 배치 사업 등이 포함됐다. 

특히 실질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자문단 구성ㆍ운영과 관련 기관 및 교육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강 의원은 "앞으로 본 조례가 그동안 중요하게 인식되지 못했던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대한 부모 및 지역주민들의 인식변화에 중요한 물꼬가 되기를 바란다"며 "조례 제정 후에도 놀 권리 증진 자문단과 함께 해당 사업들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관련 현장의 의견 등을 제주도에도 전달하는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약속한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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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아동맘 2020-05-22 20:23:46 | 211.***.***.94
아동기관에 기부나 좀 하시지
아이들은 잘 놀고 잘 지내고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