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 "제주해군기지 군사보호구역 확대 시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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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 "제주해군기지 군사보호구역 확대 시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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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은 22일 성명을 내고 "해군은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기본협약과 국회권고를 준수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확대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녹색당은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이 지난 20일 제주를 방문해 원희룡 지사를 면담했는데, 부 총장의 방문은 제주해군기지 방파제 안쪽 전체 해상 수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싶다며 협의를 요청 중에 이뤄진 것이라는 점과 제주 출신 첫 해군참모총장으로서 강정마을을 방문했다는 점에서 특별한 관심을 받았다"고 평했다.

이어 "해군은 남방파제 끝 지점과 내부 수역 모두를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요청했다"면서 "앞서 국방부는 지난 1월 제주해군기지 육상 44만5000㎡를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고, 남방파제 끝단 해군초소 지역 2000㎡를 제한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는데, 해군은 당시에도 내부 수역을 제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제주도가 반대하면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도의 반대 근거는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제주도가 2009년에 체결한 기본협약에 따른 것으로, 당시 3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않기로 협약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협약서 제8조는 '권리행사의 제한 배제' 규정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으며, '국방부장관은 민군복합항을 건설함에 있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육상의 민군복합항 울타리 경계와 해상의 군항방파제 밖의 지역에 대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며, 통행·고도·영농·어로·건축 등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제주녹색당은 "해군기지 해상수역의 군사보호구역확대는 해군의 전언처럼 ‘유사시’라는 말로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없다"며 "군사보호구역 확대는 평화의 섬 정신을 위반하며, 육지부의 군사보호구역이 대폭 축소되는 와중에 제주도만이 군사보호구역을 확대한다는 모순점에 문제를 배치시키는 일이며 남북정상회담의 기조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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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난데스 2020-05-22 21:19:39 | 49.***.***.123
지긋지긋한 족속들이군!

논평 무시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