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나를 증명하는 또 다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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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나를 증명하는 또 다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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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유란 / 서귀포시 영천동주민센터
김유란 / 서귀포시 영천동주민센터. ⓒ헤드라인제주
김유란 / 서귀포시 영천동주민센터. ⓒ헤드라인제주

새내기 공무원으로서 인감업무를 맡은 지 4개월이 지난 지금 선배 공무원과 팀장님께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은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항상 신중하게 업무처리를 하라는 조언이었다. 하지만, 인감을 자주 접하지 않았던 탓일까, 생소했던 인감업무에 대한 조언이 현실적으로 크게 와 닿지 않았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인감 관련 업무를 하다 보니 사망자 인감증명 발급, 인감증명 대리발급사고, 인감도장 위조 등 인감과 관련한 다양한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무척 놀랐다.

2012년 사건사고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인감보다는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도입되었다. 인감인 경우, 인감을 최초로 신고 할 때에는 인감도장을 만들어 본인 관할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하여야 하며, 추후 인감도장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만 변경이 가능하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따로 관할 주소지에 신고할 필요도 없을뿐더러 본인이 직접 서명하기 때문에 부정대리발급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확인서 발급 시 용도, 거래 상대방, 수임인 등을 기재하여 거래 관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서명만으로도 나를 증명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시행된 지 8년이 지났지만 발급률은 서귀포시 기준 인감증명서 발급 대비 5% 내외로 저조한 수치이다. 아직까지도 민원인들에게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낯설게 다가오는 것이 현실이며, 거래하는 상대방, 공공기관, 기업에서 조차 인감증명서를 원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얘기이다. 앞으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거래를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대민홍보와 민·관에서의 제도인식개선을 통해 나를 증명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해본다. <김유란 / 서귀포시 영천동주민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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