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하다" 병원 응급실서 의사에 욕설·폭행 40대 집행유예
상태바
"불친절하다" 병원 응급실서 의사에 욕설·폭행 40대 집행유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내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10일 새벽 제주시내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다 의사 A씨(43)에게 불친절하게 대한다며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가슴 부위를 수차례 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내용 등을 봤을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김씨에게 폭력 전과나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