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역에서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자동차가 한해 8000대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제주시 지역에서 검사 지연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은 8665건에 달한다.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도 8억2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정기검사 의무 위반(지연·미필)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정기검사 명령서를 받고도 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동차 정기검사는 안전한 도로 교통 운행 질서 확립을 통한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자동차관리법에 명시된 자동차 소유주의 의무사항"이라며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자동차 검사를 반드시 이행해줄 것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 정기검사 검사기간은 검사 유효기간 전·후 31일이며, 유효기간은 자동차등록증 또는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검사기간 사전 안내를 받기 희망하면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접속 및 전화(1577-0990)를 통해 신청을 하면 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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