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년 이상 존치되고 있는 가건축물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서는 4월 말 기준 107건에 1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부과대상은 농막이나 공사현장사무소, 간이작업장 등 가설건축물을 허가 받아 1년 이상 존치하는 경우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를 통해 납부해야 한다.
지방세법에서는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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