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달매립장 주민지원사업으로 학교체육관 포함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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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달매립장 주민지원사업으로 학교체육관 포함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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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제주도 종합감사...위법.부당사항 25건 적발
색달매립장 주변지역 설정 장기간 방치...인사업무도 허술

많은 논란이 일었던 서귀포시 중문중학교 제2체육관 건립공사와 관련해, 감사원이 이 공사를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에 포함시킨 것은 부적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감사원 감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6급 상당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도 요구된 관련 경력자로 보기 어려운 지원자를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제주자치도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총 2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하고, 공무원 2명에 대한 징계 요구와 주의 요구 10건, 통보 13건의 조치를 취했다고 21일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에서 지난 2016년 서귀포시 색달매립장 증설 과정에서 주민지원사업으로 중문중학교 다목적강당 신축 예산 50억원을 주민지원사업에 포함한 것은 부적정하다고 지적하며, 관련 공무원에 대해 주의요구 및 통보 조치했다.

특히 체육관 증축과 관련해서는, 기존 체육관이 안전등급 C등급 판정을 받아 보수.보강 대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별도의 강당 신축이 시급하지 않았으나 별도의 타당성 검토 없이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50억원의 보조금을 편성해 교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문중은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모교여서, 이 체육관 공사와 관련해 지방정가에서 특혜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제주도는 원 지사 출신학교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설정이 장기간 방치돼 온 문제도 드러났다.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르면 주변영향지역의 범위를 결정‧고시해 지원사업 대상자의 범위를 적절하게 고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서귀포시는 색달 매립장이 조성된 후 20년이 지나는 동안 매립장 부지 경계선 2km 이내 거주 주민이 생겼음에도 매립장 주변영향지역을 변경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이번 감사에서는 제주도가 지난 2018년 10월 6급 상당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합격자 A씨가 제출한 근무경력 등 서류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음에도 그대로 채용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당시 채용업무를 담당했던 팀장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처분이 요구됐다.

이 밖에 감사원은 조례로 정하지 않고 한시기구를 설치하거나 도의회 사전 보고 없이 소속 직원을 다른 기관에 파견한 후 발생한 공석에 전임 직무대리를 지정해 상위직급을 과다하게 운용한 사례, 재산이 확인되는 개발부담금 채권 1억6000만원 상당의 시효가 남았음에도 결손처분하거나 압류 조치를 하지 않아 징수하지 못한 사례 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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