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청, 해양종사자 인권침해범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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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청, 해양종사자 인권침해범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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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6월 30일까지 해양종사자 인권침해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인권침해사범 단속 건수는 2017년 16건(23명), 2018년 24건(33명), 2019년 24건(25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주해경은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인권범죄 신고접수를 활성화하고, 첩보수집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해양종사 이주노동자 노동력 착취·폭행·임금갈취 행위 △도서지역 양식장, 염전 등 장애인 약취유인·성착취·감금·폭행 △승선근무예비역 및 실습선원에 대한 폭행·협박·성추행 △장기 조업선 선원의 하선요구 거부·강요·노동력 착취·폭행 등이다.

김성종 제주해양경찰청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인권침해사범에 대해 엄정한 수사로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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