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압력 높은 용담.아라.유수암, '성장관리방안' 본격 시행
상태바
개발압력 높은 용담.아라.유수암, '성장관리방안' 본격 시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 계획적 개발 성장관리방안 수립대상 3곳 결정
기반시설 등 개발 가이드라인 제시...건폐율 완화 인센티브

개발 압력이 높은 제주시 용담2동과 아라2동, 애월읍 유수암리 3곳이 개발행위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으로 지정돼, 7월부터 별도 관리가 이뤄진다. 

제주시는 '2025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과 연계해 이들 3곳을 성장관리방안 수립대상 지역으로 공고하고,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주민의견 수렴 및 도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만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3곳을 최종 결정.고시할 계획이다. 

지정 대상은 용담이동 25만㎡, 아라이동 42만㎡, 유수암리 49만㎡ 구역이다.

성장관리방안은 개발압력이 높아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등에 대해 계획적 개발유도를 위해 수립되는 도시계획기법이다.

비시가화지역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문제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계획적 개발을 통한 지역활성화 계획,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개발행위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이를 통해 기반시설 및 건축물 용도 등에 대한 제한 및 관리가 이뤄진다.

성장관리지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허용용도, 권장용도, 불허용도로 구분해 제시된다. 허용용도는 성장관리방안 건축물 용도계획상 건축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며, 권장용도는 계획적으로 주요 기능의 용도를 유도하기 위해 설정한 건축물 용도를 말한다. 불허용도는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을 할 수 없는 곳이다.

또 단독주택의 외관디자인에서부터, 점포겸용 건축물,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한 건축물 가이드라인도 적용되는 한편, 간판의 경우 건물 외관과 조화를 이루는 색채와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도 제정된다.

대신, 성장관리방안 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건폐율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성장관리방안을 통해 자연녹지·계획관리지역에 산발적으로 행해지는 개발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주민의견 수렴결과 도로의 선형 변경, 인센티브 확대, 건축물 용도의 완화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 그 중 도로계획선 및 도로 등의 기반시설 공사의 주체에 관한 문의 사항가 대다수였다"면서 "표준화된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해 도로선형은 토지주들의 기부채납이 완료되는 노선에 한해 예산을 투입해 도로 등의 기반시설 공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용담2동 성장관리방안 지정 구역
용담2동 성장관리방안 지정 구역
아라2동 성장관리방안 지정 구역
아라2동 성장관리방안 지정 구역
유수암리 성장관리방안 지정 구역
유수암리 성장관리방안 지정 구역

한편, 제주시는 이번에 성장관리지역으로 지정 대상지는 제주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과, 개발사업이 무산돼 주민 민원 및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라2동의 경우 아라택지개발지구와 연접하고 있는데, 남북간 도로개설로 주택개발 확산이 예상되면서 이번에 성장관리방안 수립대상에 선정됐다.

용담동 공항주변 일대는 공항연결 우회도로 개설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으로, 제주웰컴시티 조성사업이 무산되면서 주민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분류됐다.

유수암리는 단독주택 등 개발을 위한 필지분할 등으로 지속적으로 개발확산이 예상되는 점이 주요하게 평가됐다.

제주시가 이번에 공고한 이들 3곳에 대한 성장관리방안은 지역적 특성에 따른 개발방향성을 담은 구역(ZONE)을 제시하고 있다.

아라동 지역의 경우 인근 택지개발지구와의 연계성 향상을 위해 근린생활형, 공동주택형, 단독주택형, 주택·점포겸용형 구역으로 제시했다.

공항 주변지역은 렌터카 업체를 집적하기 위한 복합형과 복합형과 주거형의 완충을 위한 근린생활형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유수암리 지역은 확보된 국·공유지 및 기 건축물 입지를 고려해 주거형과 근린생활형으로 구성돼 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