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화북 레미콘 공장 승인철회는 부당"...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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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화북 레미콘 공장 승인철회는 부당"...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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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화북동 일대에 추진되던 레미콘 공장 설립과 관련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제주시가 민원 등을 이유로 승인을 철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재판장 왕정옥)는 A콘크리트 회사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창업사업계획승인철회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A사는 지난 2016년 12월 제주시 화북동에 레미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옛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제주시는 인근 주민들의 교통 및 환경 관련 민원이 제기되자, 민원조정위원회를 열고 창업사업계획 등 각종 인.허가 사항을 철회했다.

A사는 철회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철회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사업예정지는 화북공업단지 인근으로, 원래부터 인근 주민이나 학생들의 통행 자체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A사가 최초 신청 당시 사실 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신청했다는 등의 사정이 달리 발견되지 않는 이상 승인처분에 대한 원고의 신뢰는 보호가치가 있다"며 A사에 대한 제주시의 사업승인 철회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제주시는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준공업지역 내에 A사가 설립.운영하려는 레미콘 공장 등의 설립 및 운영에 따른 교통문제와 환경문제 등과 관련된 제재는 준공업지역의 지정 목적에 따라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비해 완화돼야 한다"며 "즉, 준공업지역 내 공장의 설립 및 운영을 제한하려면 주거지역 등에서보다 더 높은 공익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승인처분 및 수리처분을 취소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A사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구체적이고 객관적이며 직접적인 증거에 의해 충분하게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처분은 행정행위에 대한 직권취소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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