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은경 제주시 외도동장. ⓒ헤드라인제주 윤은경 외도동장은 직원조회를 통해 차고지 조성기준 완화, 일부 도서지역 거주자 사용본거지 기준완화,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등 ‘2020년 달라지는 차고지증명제’ 주요사항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시민기자뉴스>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외도동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