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이별 통보한 여성에 흉기 휘두른 50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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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이별 통보한 여성에 흉기 휘두른 50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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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며 이별을 통보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귀포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53)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시 58분께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B씨(55.여)의 자택에서 헤어지자는 B씨의 말에 격분해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주한 A씨는 같은 날 저녁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의 한 도로에서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게 체포됐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흉기를 휘두른 부위가 B씨의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부위인 점과 B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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