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협동조합노조 "김녕농협 부당전적·노동탄압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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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협동조합노조 "김녕농협 부당전적·노동탄압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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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진정서 제출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가 20일 오전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정문 앞에서 김녕농협 노동탄압 규탄, 부당전적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가 20일 오전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정문 앞에서 김녕농협 노동탄압 규탄, 부당전적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가 한림농협에 이어 김녕농협의 부당전적과 노동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본부는 20일 오전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녕농협 조합장은 부당전적 철회하고, 노동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한림농협과 제주시지역농협인사업무협의회는 지난 3월 노조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위원장 등 노조 임원 2명과 직원 2명을 한림농협에서 퇴사처리하고, 김녕농협(감사 1명)과 고산농협(위원장 등 2명), 한경농협(1명)으로 본인 동의 없이 부당전적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김녕농협은 전적된 노조임원이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자 조합장 지시라며, 4월 14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업무권한을 주지 말라고 한다'고 하고, 4월 16일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직원이 아니다. 앞으로 직원회의 참석하지 말라'며 모든 회의에서 당사자만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또 "5월 4일에는 노동절을 맞아 4월 29일 모든 직원에게 지급된 20만원 마트이용권을 당사자에게서만 다시 빼앗아 가는 치졸한 행태를 서슴지 않았다"며 "업무지시 역시 하급자를 통해 지시하는 등 괴롭힘과 부당한 처우는 당사자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라고 토로했다.

이어 "김녕농협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김녕농협 직원이 될 수 없어서 당연히 직원회의에 참석 못하는 것이고, 상품권도 지급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당시 인사업무협의회의 본인 동의 없는 잘못된 전적 결정을 철회하고, 한림농협으로 원상회복시키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농협 노동자는 조합장의 갑질 대상이 아니며, 농협은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는 조합장의 사유물도 아니다"라며 "괴롭힘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고, 철저한 근로감독과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김녕농협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진정서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제출했다. <헤드라인제주>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가 20일 오전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정문 앞에서 김녕농협 노동탄압 규탄, 부당전적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가 20일 오전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정문 앞에서 김녕농협 노동탄압 규탄, 부당전적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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