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결위 "일괄삭감 안돼...법.조례 근거도 없어"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세입 불확실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편성된 예산의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의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서 난항이 예상된다.
19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 회의에서 제주도의 2020년도 예산 세출구조조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민생당 한영진 의원은 "지난 1월 본예산 통과 이후 재정진단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내용 중 민간보조금 삭감이 있다"며 "이는 아랫돌을 빼서 윗돌로 괴는 식"이라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은 "민간경상보조금은 의회의 동의를 거쳐 절감하거나 변경해야 한다"며 "인위적으로 절감하는 것은 도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이상봉 의원도 "의회가 경시되는 풍조를 보이고 있다"며 "제주도가 의회와 소통한다고 하지만, 현안이나 민감사항을 결정할 때는 소통보다는 결정 후 통보가 이뤄지고 있다"며 그 사례로 세출 구조조정을 명분으로 한 민감보조금 삭감의 예를 들었다.
이 의원은 "제주도가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통보하고 있다"며 "집행부가 마음대로 하면 의회 심의가 무력해 진다"고 꼬집었다.
김경미 의원(민주당)은 도지사가 동의하고 도의회가 의결한 예산안을 제주도가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도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것은 지방재정법과 보조금관리조례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제주도가 세출 구조조정을 명분으로 각 부서에 의회 심사 과정에서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사업에 대해 보조금심의를 하겠다고 공문을 보낸 행위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감사의뢰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송영훈 위원장은 "제주도가 (세출 구조조정을 명분으로)무리수를 두고 있다"면서 "지방재정이 어려워도, 의회와 도민들을 무시하며 많은 무리수를 두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결국 의원들의 주장은 제주도 올해 예산안에 편성된 민간보조사업 항목들은 모두 도의회에서 의결절차를 거쳐 승인된 예산이므로, 제주도가 임의대로 감액 등의 조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도의회의 이러한 주장들은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풀이되나, 세수감소에 따른 비상적 재정운용의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지역구 사업예산 지키기'에만 매몰돼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또 보조금 심의의 경우 민간보조금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음에도 계수조정 과정에서 증액된 예산사업에 대한 보조금 심사 부당성을 지적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는 일반 민간보조 사업의 경우 대부분 해당 부서 사전 심사 및 보조금 심사 등을 거쳐 본예산에 편성됐으나, 계수조정에서 편성된 신규 사업들의 경우 심사과정 없이 급조된 예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