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출마자격 제한 소신의견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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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출마자격 제한 소신의견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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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헌재 교육의원 선거제도 위헌심판 관련 입장 촉구

교원 및 교육공무원 경력을 지닌 사람만 출마할 수 있도록 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선거제도는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시작되는 가운데, 이 위헌소송을 제기한 사단법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신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헌재가 최근 제주도의회에 보낸 헌법소원심판 회부통지 공문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의회는 제주도민의 참정권 보장과 참다운 교육자치를 위해 참정권을 제한하는 교육의원 제도에 대해 눈치보지 말고 소신있는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의원들이 의견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같은 도의원이라는 이유로 교육의원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있게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 믿는다"면서 교육의원 출마자격 제한규정은 위헌임을 역설적으로 주장했다.

이 단체는 "교육의원제도는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폐기되었음에도 제주에만 남아 있는 제도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위해 제도 유지의 필요성을 말하는 경우도 있다"며 "그러나 교육의 자주성을 살리려면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참여가 고르게 보장돼야 하는데, 교육경력 5년 이상이라는 선출자격제한은 교육주체들의 참여를 제한하여 교육자치를 오히려 훼손함은 물론, 교육의 자주성을 해치고 있다"거 지적했다.

또 "교육의원 출마경력 제한은 교육경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교육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는 구시대적 전문가주의를 담고 있는데, 이런 통념은 이미 깨진지 오래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교육의원으로 선출되어 본회의에서 모든 표결에 참여하는 책임과 권한의 불일치도 문제"라며 "특히 교육의원들은 대부분 교장 출신으로 교육개혁에 대해 부정적이고, 개발사안에 대해 찬성 일색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의원들은 이미 교육의원 제도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교육의원 폐지 또는 선출자격 제한 철폐를 원하고 있다"면서"대부분 단독 출마해 권자에게 선택권이 없는 상태로 당선되어, 결과적으로 민의를 왜곡하고 있는 교육의원제도는 제주에 유일한 제도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사라진 구시대 유산임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 2018년 4월 30일 헌법재판소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선출 자격 제한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교육의원 선거는 현재 제주특별법 규정에 따라 제주도에 한해 실시되고 있다.

다른 시.도의 경우 지난 2010년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의 '일몰제' 규정에 따라 교육의원 선거가 2014년 6월30일까지만 시행한 후 모두 폐지됐으나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당초 제주 교육자치 발전을 위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활동성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도민사회 무관심이 갈 수록 커지면서 폐지 의견도 적지 않게 분출되고 있는데, 이번 헌법소원이은 교육의원 피선거권의 제약 문제가 쟁점이다.

현행 제주특별법 66조에서는 피선거 자격으로, "교육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을 기준으로 교육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고 정하면서, 교육경력과 교육행정경력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즉, 최소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교원 출신이거나 교육공무원 출신이 아니면 출마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일반 학부모 단체나 교육관련 단체 경력만으로도 출마가 제한된다.

청구인들은 이 특별법 규정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와 한계를 일탈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은 반드시 학교 교육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교육의 전문성 또한 반드시 교원 경력과 교육 행정경력에 국한되는 게 아니다"면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은 교육의 다원성, 다양성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위헌소송에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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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2020-05-19 16:36:11 | 211.***.***.28
교육의원 인건비를 낭비하지 말고 없애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지출되는 인건비를 학교 교육비에 추가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