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의 숨은 위험, 불법 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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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의 숨은 위험, 불법 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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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양혜연 / 서귀포시 표선면사무소
양혜연 / 서귀포시 표선면사무소
양혜연 / 서귀포시 표선면사무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역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이러한 불경기에 수많은 업체들은 잠재적 고객을 한 명이라도 유치하기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길거리에 상업적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업 현수막들 거의 대부분이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광고물이다. 

불법 광고물들은 가로등·가로수 사이사이에 무질서하고 안전하지 못하게 설치되어 미관상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도로교통을 방해하고 보행자들의 통행 안전도 위협한다. 실제로 몇 년 전 홍성에서 한 초등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불법 현수막 줄을 보지 못하고 지나가다 목을 다치는 사례가 있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광고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고자 서귀포시는 지난 2018년 31만 여건의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였고, 2019년에는 157만 여건, 올해는 지난 3월말까지 41만 여건을 정비하였다. 

표선면에서는 매해 증가하고 있는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 매월 기동순찰반,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수거보상제는 주민들이 불법 유동광고물인 현수막, 명함, 전단지, 벽보 등을 수거하여 소속 읍면동사무소 또는 서귀포시 도시과로 제출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표선면은 지난 4월까지 수거보상제로 명함, 전단지 17,245장을 수거하였다. 
 
불법 광고물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단속 위주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광고주들의 의식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경쟁심과 이기심으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불법 광고물 부착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지정 게시대에 광고물을 게시한다면,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형성하고 불법 광고물 단속에 들어가는 행정력도 실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는 데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하루 빨리 불법 광고물 없는 쾌적한 서귀포시가 되길 바라본다. <양혜연 / 서귀포시 표선면사무소>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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