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시내 한 펜션에서 발생한 투숙객 4명의 극단적 선택 사건과 관련해 이를 주도했다가 홀로 살아남은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14일 자살방조, 절도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4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SNS를 통해 극단적 선택을 모의하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통해 모집한 3명과 함께 지난해 7월 제주시 소재 모 펜션에서 극단적 선택을 주도.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최씨와 함께 있던 A씨(42.여.서울)는 현장에서 숨졌고, B씨(25.여.대구)와 C씨(38)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최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9차례에 걸쳐 139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최씨가 자살을 용이하게 해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도 "최씨가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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