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 월평동의 한 주택에서 이웃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여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0.여)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제주시 월평동의 한 주택에서 이웃주민 B씨(58)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후 도주한 A씨는 같은 날 저녁 제주시내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A씨가 반성하지 않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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