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시내의 한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금품을 빼앗으려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씨(55)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7시 52분께 제주시 이도2동 제주시청 인근 현금인출기(ATM)에서 돈을 인출하던 B씨(56.여)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두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도주한 A씨는 사건 발생 30여분 뒤인 오전 8시 30분께 경찰에 자수했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1심 재판부는 "흉기로 위험한 부위를 여러 차례 공격해 치명적인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두고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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