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중고 컨테이너 누수로 인한 하자 수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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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중고 컨테이너 누수로 인한 하자 수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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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24일 주말농장에 놓고 사용하기 위해서 ◌◌컨테이너에서 중고 컨테이너(크기 : 3m× 9m) 1대를 240만원을 지급하고 구입하였습니다. 4월 2일 ◌◌컨테이너로부터 중고 컨테이너를 인도받아 주말농장에 놓고 사용 중 비가 오면 컨테이너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것을 확인하고 7월 3일 ◌◌컨테이너에게 이 컨테이너를 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컨테이너에서는 이 컨테이너가 중고 제품이므로 저에게 인도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으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리비 10만원은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컨테이너 업체에 수리 견적을 받아보니 천장 누수현상을 수리하는데 수리비는 21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경우 중고 컨테이너 하자에 대해 수리비를 전액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관념에 비추어 그 종류의 물건으로서 통상 지니고 있어야 할 품질, 성능, 안전성 등을 갖추지 못하여 그 가치나 적합성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소비자님의 주장만으로 보면 천장 부분에서 빗물이 새는 하자가 발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고, ◌◌컨테이너에서도 이 하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나 중고 제품이므로 인도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고 제품이라고 하여 당연히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배제되지는 아니하고, 다만 소비자님과 ◌◌컨테이너가 중고 컨테이너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면제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다면 ◌◌컨테이너의 담보책임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 당사자 간에 그러한 특약이 없었다면 ◌◌컨테이너에서는 소비자님이 중고 컨테이너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이며, 이에 따라 소비자님은 ◌◌컨테이너에 중고 컨테이너 하자에 대한 수리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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