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치경찰 적발한 무면허운전자 놓친 국가경찰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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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치경찰 적발한 무면허운전자 놓친 국가경찰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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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의 지원 요청으로 출동한 경찰이 중국인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무면허운전자를 현장에서 놓친 것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는 A씨가 제주동부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파출소 직원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8년 12월 9일 오후 제주시 구좌읍 남영교차로 인근에서 자치경찰로부터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무면허운전자 B씨에 대한 단속 지원 요청을 받고 같은 소속 경찰관 C씨와 함께 출동했다.

자치경찰은 C씨로부터 받은 서류양식을 사용해 B씨를 상대로 진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C씨가 외국인등록정보 검색을 위해 진술서에 기재된 B씨의 인적사항을 국가경찰용 휴대용단말기에 입력했지만 아무런 정보도 검색되지 않아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B씨가 자치경찰이 작성한 진술서를 살피는 사이 사건현장을 이탈했다.

A씨는 B씨가 사라진 것을 알고 주변을 수색했지만 B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제주동부경찰서는 "B씨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적극 개입해 조치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도주하도록 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했다"는 이유로 A씨에게 견책의 징계처분을 했다.

A씨는 "B씨가 사라질 당시 불법체류자임이 확인되지 않았고, 제주동부경찰서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업무분장 및 조치요령을 하달하지 않은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범죄의 혐의가 있음을 안 이상, 그에 대한 수사권한이 있는 A씨는 추후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며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무면허운전자 및 불법체류자에 대한 수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자치경찰 사무에 해당하지 않아 조사권한은 국가경찰에게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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