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자가격리 장소 무단이탈 40대 자영업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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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자가격리 장소 무단이탈 40대 자영업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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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필수 조치 불응.방해 행위 엄정 대응"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중에 주거지를 무단 이탈했던 40대 남성이 재판에 회부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자영업을 하는 A씨(45)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나타나 3월 26일부터 4월 7일가지 자가격리를 할 것을 통보받았으나, 3월 30일 자가격리 장소인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염병 예방법에서는 자가격리자 등의 격리조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종전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됐으나,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전후해 형사처벌이 강화됐다.

검찰은 코로나19 방역체계 확립의 중대성을 고려해 앞으로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필수 조치에 불응하거나 방해한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자가격리자의 일탈에 따른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방역 당국의 조치를 무시하고 의도적 또는 수회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격리조치를 거부할 경우 감염병 위험성이 없었던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적극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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