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기준시점, 10년전으로 해야"
하귀휴먼시아 2단지 입주민들로 구성된 분양전환위원회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LH는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해 입주민들의 거주권을 보장하라"라고 촉구했다.
분양전환위원회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은 2003년 도입돼 LH와 민간건설사가 정부 주택도시기금으로 공공택지에 건설한 임대주택"이라며 "입주자들은 보증금과 시세의 90%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거주한 후 우선 분양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LH는 분양전환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는 취지인 만큼 10년을 채운 이후 분양을 원칙으로 세워 왔다"며 "하지만 임차인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분양가가 상승하였고, 분양가격에 대한 부담감은 임차인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거주권을 위협받는 상황까지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정평가에 있어 기준시점을 지금 기준시점이 아닌 10년전 기준시점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양전환위원회는 "LH는 공기업이고 사기업과 다르다"며 "단순히 이익만을 바라는 곳이 아니다. 민심도 살펴야 하고 임차인들의 거주권도 살펴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주민들이 지난 10년간 무주택자로 살아오며 감내한 시간들을 LH에서는 임차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 해주고, 정부와 LH는 10년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근본취지를 간과하지 않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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