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청소년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80대 치매노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89)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3일 오후 제주시내 거리에서 10세 여자 어린이와 17세 여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에게는 그해 5월 28일과 9월 30일에도 여학생 2명을 강제추행하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현재까지 A씨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면서도 "A씨가 89세의 고령이고, 현재 알츠하이머병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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