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T 파업 노동자 "경찰 출석요구는 노조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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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T 파업 노동자 "경찰 출석요구는 노조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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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BCT노조, 도청 유리창 파손사건 출석요구에 반발
BCT 노조가 8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지방경찰청이 화물연대 제주지부장을 포함한 7명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BCT 노조가 8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지방경찰청이 화물연대 제주지부장을 포함한 7명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시멘트 운임 구조 개선 및 운송료 현실화를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제주지역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 화물노동자들은 8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조합원에 대한 경찰의 출석요구에 대해 "중대한 노조탄압"이라며 반박입장을 밝혔다.

경찰의 출석요구는 지난달 29일 화물연대 제주지부 BCT분회 조합원들이 제주도청 항의방문을 진행하던 중  도청 현관앞에서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유리창이 파손돼 공무원 및 조합원의 부상자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화물연대 제주지부장을 포함해 7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노조는 "경찰은 조합원에게 마구잡이 출석요구서를 발부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현장에 있지도 않은 조합원에게 출석요구를 강요하고, 당일 다리에 상처를 입고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조합원에게도 출석요구를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개인정보인 전체조합원 명단까지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노동조합 가입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 '민감 정보'로 분류돼 법에 명시했거나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그 처리가 금지된다"면서 "또한 회사의 사용자들마저도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을 침해할 수 있기에 조합원의 명단을 제출을 요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이라는 경찰서가 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위배되는,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요구로 노동탄압, 인권유린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제주지방경찰청이 화물연대의 파업을 깨고 노조 와해를 위해 노조탄압의 전면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화물연대본부 제주지부는 이번 노조 파업을 깨기 위해 정부나 제주도의 개입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출석요구로 열을 올리며 노조탄압에 앞장서고 있는 경찰 관련자를 즉각 징계하고 해당사건 조사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이어 "파업 한 달이 다가오며 제주도내 전체 건설공정이 멈췄지만 그 어떤 정부기관, 그 어떤 지자체 부서 하나도 안달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오늘로 파업 29일을 맞고 있다"면서 "제주도는 올해 시행된 안전운임제에 더해 제주지역 특성을 반영한 제도 보강으로 화물운송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운임을 받을 수 있도록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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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그네 최태민 2020-05-08 17:13:30 | 223.***.***.146
깡패들아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