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상해사건 고소취하 협박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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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상해사건 고소취하 협박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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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한 남성을 때려 상해를 입힌 후 고소를 취소하라고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상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31일 오전 2시께 제주시의 한 보드게임장에서 카드게임을 하던 중 B씨(38)가 자신을 놀린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얼굴과 손등 부위를 때려 B씨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게 되자 그해 3월 11일 오후 1시23분께 B씨의 친구인 C씨에게 전화로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보복협박 범행은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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