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간편 납부방법, 위택스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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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간편 납부방법, 위택스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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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윤혜원 / 제주시청 재산세과 
윤혜원 / 제주시청 재산세과 
윤혜원 / 제주시청 재산세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가 5월 6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었다. 그동안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슬기로운 집콕생활’을 해 온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르고 안정적으로 코로나19를 통제하게 된 원동력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사스(2003년), 메르스(2012년), 코로나19(2019년) 등 점점 인류를 위협하는 바이러스의 습격 주기는 짧아지고 있다. 그 때마다 국민들의 모든 활동이 모두 일시정지 상태로 빠져서 숨죽이고 기다려야만 하는 것일까.

우리나라는 IT강국답게 PC 또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활용할 줄 아는 국민들이 많다. 세금을 납부하는 일도, 이제 기관을 방문하거나 은행을 찾을 필요 없이 비대면(非對面)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지방세 관련 업무는 '위택스(WeTax, https://www.wetax.go.kr)'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을 이용할 수 있다.

위택스에는 지방세 신고·납부뿐만 아니라 전국(서울시 제외) 지방세 조회 및 증명서 발급,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자동이체 신청, 자동차세 연납 신청, 환급금 조회 등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 납세자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고지서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부과 건당 각각 500원씩 세액 공제의 혜택이 있다.

지난 3월 24일, 지방세징수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정기분 지방세 뿐만 아니라 ‘수시 부과’ 사유로 납세 고지되는 ‘수시분 지방세’도 자동이체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신용카드나 예금계좌 중 어느 것이나 선택 가능하다. 기존 정기분 신청자의 경우엔 ‘나의 위택스’ 메뉴에서 확인 후 수시분을 추가로 체크하여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 아울러 급변하는 금융환경과 편리한 납세 환경에 발맞춰, 지방세 관련 업무는 위택스를 적극 활용하여 사람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항시 실천해야 하겠다. <윤혜원 / 제주시청 재산세과>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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