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농지처분명령 통지서 반송 후 곧바로 행정처분한 것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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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농지처분명령 통지서 반송 후 곧바로 행정처분한 것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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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처분명령 결정을 위한 청문 통지서가 송달되지 않고 반송된다는 이유로 곧바로 공고를 실시한 제주시의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는 A씨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농지처분명령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4월 제주시로부터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제주시 이도2동 소재 과수원 520㎡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 A씨는 지난 2016년 4월 해당 과수원을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농지처분의무 발생의 통지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겠다는 제주시의 통지에 대해 "토지를 원상복구해 경작할 예정"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제주시는 A씨에게 농지처분의무 결정 통지서를 두 차례에 걸쳐 보냈지만 송달되지 않고 반송되자, 해당 통지서 내용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이후 제주시는 'A씨에게 농지법 규정에 따라 농지처분명령을 통지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A씨는 행정처분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작성한 문서가 상대방에게 송달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제주시는 A씨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농지처분명령 결정을 위한 청문 통지서가 반송되자 바로 공고를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휴대전화의 통화나 문자메시지로 연락해 위 각 문서가 송달되지 못한 사유나 송달 가능한 A씨의 주소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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