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후 10시 35분께 제주시의 한 노래연습장 앞에서 영업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밀치고, 약 10분간 순찰차 조수석 유리창을 가격하며 순찰차 앞에 주저앉아 가로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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