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료원 간호사 '태아 산재', 10년만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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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료원 간호사 '태아 산재', 10년만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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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모체와 태아는 단일체...심장질환아, 업무상 재해"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근무한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이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낳은 것에 대해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9일 제주의료원 간호사였던 A씨 등 4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제주의료원에서는 2009~2010년 임신한 15명 간호사 중 5명이 유산하고, A씨 등 4명이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낳으면서, 근무환경의 영향관계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에 2011년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역학조사에 나섰고, 업무상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원인 중 하나로 간호사들의 약품 분쇄작업이 원인으로 추정됐다.

A씨 등은 이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신 초기에 산모와 태아의 건강에 유해한 요소들에 노출돼 태아에게 선천성 심장질환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 본인의 부상․질병․장해․사망만을 의미해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면서 반려했다. 

그러자 A씨 등은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임신 중 모체와 태아는 단일체"라고 전제, "임신 중 업무에 기인해 태아에게 발생한 건강손상은 산재보험법상 임신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산재보험 급여를 받으려면 업무상 사유로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본인이어야 한다"면서 "태아의 건강손상에서 비롯된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은 근로자 본인의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원고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태아는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유해요소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면서 "모(母)의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모(母)가 출산 이후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 등에 관하여 요양급여 수급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는 성명을 내고 "10년이란 세월의 기다림을 지나 드디어 대법원에서 태아의 선천적 장애가 산업재해로 인정이 됐다"면서 "이번 판결은 단지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예방의 차원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모성권을 지키며 일할 수 있는 큰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연대는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은 약품을 다루는 등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턱없이 부족한 인력난 속에 임신 상태에서도 장시간 동안 높은 노동 강도로 일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코로나19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시되는 시점에 공공병원의 확충과 인력충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이 다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노동자들에게 이러한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서울고등법원이 태아 산재를 부정한 판결의 근거인 산재보상보험법의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태아는 노동자가 아니라서 산재보상보험법의 수급자가 될 수 없다'는 현실에 뒤떨어진 산재보상보험법법률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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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2020-04-29 22:52:07 | 61.***.***.86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정의로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