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한 자택 텃밭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80대 남성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8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제주시 일도동 소재 자택 텃밭에서 허가 없이 꽃방울 직경이 4cm가 넘는 양귀비 28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해당 양귀비를 임의제출 받고, 재배 경위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4월 중순부터 6월 하순까지 개화기인 양귀비는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가 적발되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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