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개인사정으로 요가강습 계약해지 환급 요구
상태바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개인사정으로 요가강습 계약해지 환급 요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9년 3월 3일 동네 지인으로부터 요가가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듣고 인터넷을 검색하여 집에서 가까운 ○○요가원을 방문하여 1년 동안(2017.3.6.~2018.3.5.) 플라잉요가를 강습받기로 하고 84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요가원에서 요가 강습을 받던 중 개인사정으로 요가강습에 참석하기 어렵게 되어 2019년 4월 11일에서 5월 10일까지 1개월 동안 휴회를 하였습니다. 이후 다시 요가강습을 받다가 2019년 5월 31일에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어 ○○요가원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잔여대금의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요가원에서는 요가강습 계약 당시 저에게 준 계약서에 개인사정에 의해서는 취소·환불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다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계약해지 및 환급이 가능할까요?

답변 

소비자님이 체결한 요가강습 계약은 계약기간이 1년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계속거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경우 「동법」 제31조에 따라 소비자님은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요가원에서 소비자님에게 교부한 계약서에 명시된 ‘개인사정에 의해서는 취소·환불 불가’ 조항은 「동법」 제52조의 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에 위반하여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님은 ○○요가원에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계산한 잔여금액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동 기준의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할인회원권업에서는 소비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요가강습 계약을 해지한 경우 서비스 개시일 이후라면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