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 전문기관 의견 배제, 송악산 개발만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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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 전문기관 의견 배제, 송악산 개발만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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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대규모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 누락 확인"
"감사위, 위법.부당한 사항 없는지 조사 착수하라"
환경 파괴와 경관 사유화 논란이 일고 있는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이 배제된 것으로 확인돼 부실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다른 대규모 개발사업 과정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한경운동연합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누락한 사례가 송악산 개발 뿐만 아니라 다른 개발사업까지도 광범위하게 이뤄져 왔던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제주특별법에서는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을 대신하여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등을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고시했다.
 
이 단체는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이 제대로 사업자에게 전달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있는지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수 개의 개발사업에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전문기관의 검토의견 중 누락된 의견은 모두 그 사업의 핵심사항에 속하는 내용들이었다"고 주장했다.
 
그 대표적 사례료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들었다.
 
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전문기관은 검토의견에서 "평가서에 야간조명의 증가로 인한 영향예측과 저감방안에 관한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미 개발지 및 개발예정지와의 야간조명 영향예측에 대한 연계검토를 통하여 개발계획의 규모 적절성을 면밀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숙박시설로 인한 야간조명의 증가가 한라산 국립공원 등 주변지역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예측하고, 가급적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이러한 전문기관의 사업규모 적절성 재검토 측면에서의 의견을 누락한 검토의견을 사업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사업 예정지 인근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논란을 빚었던 (주)낙원산업 토석채취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서도 전문기관의 핵심적인 검토의견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KEI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지역주민의 강한 반대로 갈등이 일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제주도가 사업자에게 전달한 검토의견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기술되지 않았다.
 
이 단체는 이어 "오성개발 주식회사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의 경우에도 KEI는 '설명회 및 공청회에서 제시된 민원사항에 대한 대책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모니터링 협의체 구성을 권고한'는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그러나 이 의견 역시도 사업자에게 전달된 최종 검토의견에서는 모두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곶자왈 지역의 훼손과 멸종위기종인 제주고사리삼 서식지 파괴 논란으로 환경단체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던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서도 전문기관 검토의견 반영이 제대로 안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한라산 국립공원과 바로 인접한 지역에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됐던 제주 힐링 인 라이프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의 경우는 그야말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KEI의 검토의견을 누락하거나 의견을 왜곡하여 반영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KEI는 "사업지구의 개발은 단순히 개별적 개발사업이 아니라 한라산 국립공원 인근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압력으로 작용하여 장기적으로 중산간 지역 특히 한라산 국립공원에 인접한 중산간 지역의 보전 및 관리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이 내용은 아예 빠져 있다.
 
이어 "이 개발사업의 입지가 부적절하고, 계획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수차례 제시한 KEI의 의견을 제주도는 아래 표처럼 임의적으로 크게 완화시켜 보완이 가능한 사항처럼 왜곡시켜 놓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색달동 노인국제유양관광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에서 전문기관은 "오수처리수 방류로 인한 영향을 예측하고, 방류수 목표 수질을 설정해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누락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 단체는 "이처럼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제주도만의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갖고 있으면서 모범적인 제도운영이 아니라 졸속적이고 도민을 기만하는 제도운영을 해 오고 있었다"며 "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고, 제주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 사업자를 위하고, 개발사업의 정상 추진만을 위해 면죄부를 주는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따라서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취지를 짓밟고 무력화시킨 점에 대해 도민 앞에 깊이 사과하고,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도의회와 제주도감사위원회 역시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일련의 문제들이 위법·부당한 점은 없는지 조속히 조사에 착수해 살펴보라"고 촉구했다.
 
한편,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에서는 KEI가 수려한 자연경관의 훼손 및 경관 사유화 등을 이유로 들며 '재검토'를 요구했으나 이의 내용이 배제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KEI는 검토의견을 통해 "매우 수려한 자연경관은 공공의 자산이며, 개인이 독점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므로 자연경관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개발계획은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재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사실상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환경영형평가 심의절차는 그대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칭다오에 본사를 둔 신해원 유한회사가 추진하는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은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송악산 유원지 일대 19만1950㎡ 부지에 총 3700억원을 투자해 461실 규모 호텔 2동을 비롯해 캠핑시설과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곳에 들어서는 숙박시설 면적만 5만147㎡에 이른다.
 
호텔 층수는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8층에서 6층에서 조정됐고, 2개 동 중 1개동은 다시 5층으로 낮추는 조건이 제시됐으나, 송악산 일대를 난개발로 몰아가면서 심각한 환경훼손은 물론 '경관 사유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시민사회 반대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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