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무원 금품.향응 제공 업자 항소심서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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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무원 금품.향응 제공 업자 항소심서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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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업자가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21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이 선고된 업자 A씨(62)의 항소를 기각하고, 보석을 취소해 법정 구속했다.

또 함께 기소된 B씨(62)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징역6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5월 당시 제주도청 4급 공무원이던 C씨와 직원 4명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C씨에게 승진 축하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언론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공무원을 압박하는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C씨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현금 등을 모두 돌려주고, 제주도 감찰부서에 자진 신고했다.

그는 지난 2월 1심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에 추징금 226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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