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을 재배하는 농업인들이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감귤 재해보험 가입이 오는 27일부터 5월15일까지 3주간에 걸쳐 실시된다.
22일 NH농협손해보험 제주지역총국(총국장 한재현)에 따르면 '감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폭설, 강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 및 화재로 인한 피해 등을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로 인한 낙과피해, 소과, 대과 등 출하규격 외 과실을 보상한다.
또한 풍상과, 일소 등 폭넓게 보장된다. 아울러 과실손해 추가 보장특약으로 과거 사고가 없었던 농가에게는 올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율의 10%를 추가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품목은 온주감귤과 만감류 4종(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레드향)으로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지원하고, 지자체에서는 35%를 지원하며 농업인은 15%의 보험료만 부담하면 가입 할 수 있다.
지난해 감귤 농작물재해보험 6094농가가 가입해 태풍, 강풍에 따른 자연재해로 농가에 지급된 보험금이 149억에 달한다.
한편 원예시설에 대한 재해보험은 오는 11월27일까지 가입 할 수 있다.
한재현 NH농협손해보험 제주지역총국장은 "지구 온난화와 이상기온으로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자연재해에 대비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 가입에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농작물재해보험 감귤 가입과 상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도내 지역농협, 감협, 축협
또는 NH농협손해보험 제주총국에 문의하면 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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