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기요양 A,B등급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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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기요양 A,B등급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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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등급을 받지 못해 복지용구를 지원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이동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65세이상 노인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장기요양 심사에서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장기요양 등급 외 A, B에 해당하는 자로 자격기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차상위계층 92.5%, 일반노인에게는 85%로 차등지원하고 있다.
 
지원기간은 5년간 1회로 지원이 제한되며 의료급여법 등 타법령 및 기타 지원 사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이의 지원 신청은 장기요양인정서를 구비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및 제주시 노인장애인과(전화 728-2541)로 문의하면 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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