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집중단속...책임구역 지정제 운영
상태바
서귀포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집중단속...책임구역 지정제 운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활환경과 직원 20명 팀별 전담지정...위반시 과태료 최고 100만원 부과

서귀포시는 최근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주민생활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이번 주부터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서귀포시 생활환경과는 팀별로 읍면동 책임구역을 지정해 상시 점검방식으로 집중단속한다.

현재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 단속,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는 읍면동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서귀포시가 팀별 책임구역제를 실시함으로써 전담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불법행위 단속에 집중할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집중단속 책임권역은 총 4개 권역으로 나뉜다. 제1권역은 성산읍, 남원읍, 표선읍을 포함하며, 제2권역은 안덕면과 대정읍이 해당된다. 제3권역과 제4권역은 동지역을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으로 각각 구분해 관리하게 된다.

전단인력은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직원 20명으로 지정돼 운영된다.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청결유지명령 또는 과태료를 최고 100만원에서 최소 10만원 부과 등 강력하게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서귀포시는 최근 3년간 총 704건(불법투기 544, 불법소각160)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부과액은 1억2100만원(불법투기 5900만원, 불법소각 6200만원)이다.

나의웅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장은 "생활폐기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무관용 원칙의 행정조치도 중요하지만 시민의식의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환경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생활환경과와 읍면동이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