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호텔 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상태바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호텔 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회사에서 업무 때문에 지방출장을 가게 되어 2019년 6월 2일 오후 3시경 ○○호텔에 도착하여 지하 2층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해 둔 후 시내에 나가 일을 마치고 저녁에 숙박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체크아웃을 하고 나서 지하 주차장에 가서 자동차를 보니 우측 휀더 부위가 일부 파손되어 있어 ○○호텔에 이를 알리고 CCTV로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호텔에서는 소비자가 주차했던 위치는 CCTV 사각지대로 영상을 확인할 수 없고, 지하 주차장 내벽 곳곳에 주차장 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부착하여 사전에 고지했으므로 자동차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동차 파손부분에 대해 수리견적을 내보니 수리비용으로 80만원이 산출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호텔에 주차장 관리소홀을 들어 자동차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소비자님의 주장만으로 볼 때, ○○호텔 주차장은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법에서는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고,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님이 자동차를 주차한 지하 2층 주차장에 설치된 CCTV가 소비자님의 자동차 파손 당시 파손행위 주체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고, 주차장 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내용을 주차장 곳곳에 고지했다고 하여 주차장법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님은 ○○호텔에 자동차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배상금액은 사고당시 상황, 자동차 파손상태 등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