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업인 월급제' 시행...수확소득 월별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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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업인 월급제' 시행...수확소득 월별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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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농산물 출하 약정금액 월단위 지급
월 최대 300만원...월급제 참여농가 수요조사 실시

농산물 예상 수확대금을 월별로 사전 지급하는 형태의 '농업인 월급제'가 본격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농협제주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농업인 월급제를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키로 하고, 이달 말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월급제 사업 참여자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산물 수확기에 편중돼 있는 농업소득 일부를 월별로 배분해 대금의 일부를 미리 나눠 선(先) 지급하는 제도이다.

농업인들이 수확대금을 미리 받음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연중 안정적인 영농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농가당 선 지급액은 약정금액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출하물량의 80%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최소 월 3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을 월급형태로 지원받게 된다.

지난해 조천.고산.한경.중문 등 4개 지역농협에서 실시된 시범시행에서는 67농가가 참여해 1인당 월 평균 22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지급액은 1인당 1107만원.

제주도는 지난 7일 제주도 관계부서 및 농협 제주지역본부 등과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올해부터는 농업인 월급제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대상 품목은 기존 감귤, 만감류, 브로콜리 등에서 전 품목으로 확대해 지역농협 실정에 맞게 품목을 선택하도록 하고, 월급 지급기간도 1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월급제 참여농가는 농업경영체 및 농작물 재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전병화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그동안 농업인들은 농산물 수확대금을 판매가 이뤄진 후에야 받았기 때문에 영농이나 생활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월급제를 시행하게 되면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으로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농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월급제에 농가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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